The LORD appeared to Isaac and said,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to live. Stay in this land for a while, and I will be with you and will bless you. Fo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all these lands and will confirm the oath I swore to your father Abraham.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will give them all these land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예수그이름교회 입당예배 축사

2020.07.25

그림만 그리고 도면만 그릴 줄 알았지 회사대표가 되었으면 화환도 보내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기도 했고 칭찬받는 자리 수고했다 하는 자리는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꺼려하는 바라 입당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입당예배 4시간 전에 어떻게 오느냐는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야 가야하는 자리인가보다 하고 겨우겨우 KTX표를 구해 입당예배에 참석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참여했던 모든 회사들이 축하화환을 보내온걸 보고나서야 그래도 입당예배 순서지에 수고한 사람들 명단 제일 위에 설계 감리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축하화환도 하나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으로 축하를 할까 고민하다 어쩌면 교회관계자분들은 아무도 읽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작게나마 축사를 띄워보고자 한다.

예수그이름교회 성도님들께

전국 어떤 혁신도시에도 공공업무시설 인근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용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용지 혹은 단독주택용지 인근에 위치합니다. 처음 이 땅을 접할 때 목사님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하고 보니 종교용지가 부족하여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종교용지라고 이름 붙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통신선로도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땅이지만 어디 먼 시골에 있는 것 같은 종교용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로 만들어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실수인 이 땅에 예수그이름교회가 세워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있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앉은자리에서 상시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곳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는 잠겨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배당은 항상 열어놓고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쩌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이곳에서 근무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낱 건물에 어찌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예의주시하셔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저질러 여호와께 벌을 받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 비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그이름교회도 한낱 건물일 뿐인데 어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주야로 바라보시며 그 기도소리를 듣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곳에 가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야로 바라보시고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삯군 아닌 사명자로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마다 오리가 아닌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에 겨우겨우이긴 하지만 순종하며 감당한 설계자에게 참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류성호 담임목사님과 시공을 담당해주신 조삼제 장로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7월25일 최광호드림





설계보상비는 비과세이다.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 한다.

그런데 여러 번의 설계공모를 경험해 본 결과, 지자체가 이 설계보상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10%부가세를 납부하는 곳,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는 곳, 혹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처리방식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당연한거지’하는 마음으로 발행을 하면서도 ‘그나마도 적은 보상비에 10%까지 제하면 어쩌라는거냐’ 싶기도 했다.(어차피 설계보상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었다.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은 세무비전문가인 건축전문가가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해가며 작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 오류가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다. 11,000원짜리 냉면을 예로 들면, 11,000원짜리 냉면은 냉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으로 이루어저 있다.

1,000원의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 쉽게 얘기하면 냉면면발, 육수, 양념, 반찬, 물 등의 우리가 먹게 되는 재화와 냉면을 조리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각종 용역에 대한 세금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10,000원의 냉면값에서 월세, 직원월급, 각종 보험, 자재비 등의 모든 비용(5,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을 제외하고 이익으로 남은 5,000원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로 정하고 있다. 세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이익 5,000원의 10%인 500원이다. 즉 우리가 11,000원짜리 냉면을 먹을 때 소비자인 우리는 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냉면가게 주인은 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설계보상비를 냉면값으로 비유해보면 어떤 지자체는 설계보상비에 대해 소득세인 500원만 납부하라고 하고, 또 다른 지차체는 부가세인 1,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혹은 아무것도 납부하지 말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 제일 읽기 난감한(싫은) 부분입니다. 설계보상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세법 16조부터 21조까지는 각 소득에 대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계보상비는 아무리봐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항 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는 19호 다목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고 싶어 설계공모에 참여를 하였으나 1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보상비는 19호 다목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1호의 ‘상금 혹은 포상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상금이냐 용역비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소득세법 제12조 5호 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1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설계보상비가 기타소득 중 상금에 해당된다면 그 상금은 비과세 즉 세금의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제4조(과세대상)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용역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급받은 말 그대로의 보상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설계보상비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설계공고나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설계보상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설계보상비는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며 많이 들었던 말이 ‘근거 가져오세요’라는 말이다. 인허가를 해오다보면 공무원들도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관련근거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중 하나라고 보면, 이 기회가 설계보상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ps
추가로 같은 업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 중에 세무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저희의 법률해석 및 논리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해당연구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논리가 옳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제21조 에 해당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혹이라도 내용이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노드아키텍스 홈페이지개편

Category : NEWS

그동안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해오던 노드아키텍스의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를 통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PC환경과 태블릿, 모바일환경에서 모두 이용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노드아키텍스의 주요 작업 및 뉴스로 사용되며, 현장의 이야기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은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노드아키텍스의 홈페이지에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드아키텍스 홈페이지개편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장려작 선정

Category : NEWS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발주하고,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주대행한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노드아키텍스가 장려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공동주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한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는 경험은 또 다시 다음번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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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장려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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