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설계보상비는 비과세이다
설계보상비는 비과세이다.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 한다.
그런데 여러 번의 설계공모를 경험해 본 결과, 지자체가 이 설계보상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10%부가세를 납부하는 곳,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는 곳, 혹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처리방식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당연한거지’하는 마음으로 발행을 하면서도 ‘그나마도 적은 보상비에 10%까지 제하면 어쩌라는거냐’ 싶기도 했다.(어차피 설계보상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었다.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은 세무비전문가인 건축전문가가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해가며 작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 오류가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다. 11,000원짜리 냉면을 예로 들면, 11,000원짜리 냉면은 냉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으로 이루어저 있다.
1,000원의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 쉽게 얘기하면 냉면면발, 육수, 양념, 반찬, 물 등의 우리가 먹게 되는 재화와 냉면을 조리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각종 용역에 대한 세금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10,000원의 냉면값에서 월세, 직원월급, 각종 보험, 자재비 등의 모든 비용(5,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을 제외하고 이익으로 남은 5,000원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로 정하고 있다. 세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이익 5,000원의 10%인 500원이다. 즉 우리가 11,000원짜리 냉면을 먹을 때 소비자인 우리는 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냉면가게 주인은 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설계보상비를 냉면값으로 비유해보면 어떤 지자체는 설계보상비에 대해 소득세인 500원만 납부하라고 하고, 또 다른 지차체는 부가세인 1,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혹은 아무것도 납부하지 말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 제일 읽기 난감한(싫은) 부분입니다. 설계보상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세법 16조부터 21조까지는 각 소득에 대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계보상비는 아무리봐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항 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는 19호 다목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고 싶어 설계공모에 참여를 하였으나 1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보상비는 19호 다목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1호의 ‘상금 혹은 포상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상금이냐 용역비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소득세법 제12조 5호 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1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설계보상비가 기타소득 중 상금에 해당된다면 그 상금은 비과세 즉 세금의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제4조(과세대상)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용역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급받은 말 그대로의 보상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설계보상비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설계공고나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설계보상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설계보상비는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며 많이 들었던 말이 ‘근거 가져오세요’라는 말이다. 인허가를 해오다보면 공무원들도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관련근거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중 하나라고 보면, 이 기회가 설계보상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ps
추가로 같은 업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 중에 세무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저희의 법률해석 및 논리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해당연구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논리가 옳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제21조 에 해당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혹이라도 내용이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