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RD appeared to Isaac and said,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to live. Stay in this land for a while, and I will be with you and will bless you. Fo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all these lands and will confirm the oath I swore to your father Abraham.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will give them all these land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내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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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비용을 받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학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바꾸는 거다. 하루면 처리가 될 만한 일이었다. 막상 접수를 받은 구청 담당주무관은 6개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다. 소방서부터, 자치행정과까지…당연히 결과는 협의대상 아님 혹은 허가가능 이었다.

매우 어려운 집합건축물 전유부변경을 추진중이다. 해당층 소유권자의 동의만으로 전유부변경이 가능하고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다(내가보기엔).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분의 숫자로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주무관은 전유부합병에 동의한다는 모든 구분소유권자의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하는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주민들과 두달째 협의중이다. 거의 마지막일것 같은 PT때 “제가 책임지고 잘 만들고 잘 쓰게 해볼테니…청소년시설로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러버렸다. 아무도 용도에 대한 결정이 우리의 업무범위라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해버렸다.

설계하고 감리하는 건물의 시공사에서 기성일정을 앞당겨달라고 건축주에게 요청을 했다. 당연히 건축주는 나에게 자문을 구해왔고, 돌아오는 금요일 감리후에 다 같이 만나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협의할 때 배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물어왔다. 건축주가 ‘이런일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자가 동석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감사할뿐이었다. 서로 원만하게 조정이 되도록 조정하는 중간역할도 내 책임으로 여기고있다.

언제부턴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흐름은 더디어져가고 많은 일은 완성도 없이 끝나가고 있다. 다시 다짐해본다. “타설하는 날 비가와도 내 책임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내 책임이다


건축가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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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두번째 태풍이 물러갔다. 하지만 아직 바람은 여전하다. 곧 세번째 태풍이 온다고 한다. 사고가 있었어서 예의주시하던 수원현장에 도착하여 밤새 이상이 없었다고 감리자로서 구청에 전화한통을 넣었다. 준공이 끝난 군포현장에서 태풍때문인지 몰라도 유리에 금이 갔다고 연락이 왔다. 시공사에 전화를 직접 넣어주시면 좋으련만….깨지기라도 하면 보행자에게 위험하다. 수원에서 다시 군포로 이동해서 유리 업체를 수소문 해본다. 시공사가 대응이 느리다. 기다리느니 직접 유리업체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는다.

디자인은 전체 건축일의 반도 안된다. 나머지는 사람을 풀고 일을 풀고 돈을 푸는 일이다. 그래도 예전같으면 지칠만도 한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진 것 같다. 심적체력이 길러졌나보다. 그나저나 벌써 목요일이다.

건축가 최광호

예수그이름교회 입당예배 축사

2020.07.25

그림만 그리고 도면만 그릴 줄 알았지 회사대표가 되었으면 화환도 보내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기도 했고 칭찬받는 자리 수고했다 하는 자리는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꺼려하는 바라 입당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입당예배 4시간 전에 어떻게 오느냐는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야 가야하는 자리인가보다 하고 겨우겨우 KTX표를 구해 입당예배에 참석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참여했던 모든 회사들이 축하화환을 보내온걸 보고나서야 그래도 입당예배 순서지에 수고한 사람들 명단 제일 위에 설계 감리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축하화환도 하나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으로 축하를 할까 고민하다 어쩌면 교회관계자분들은 아무도 읽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작게나마 축사를 띄워보고자 한다.

예수그이름교회 성도님들께

전국 어떤 혁신도시에도 공공업무시설 인근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용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용지 혹은 단독주택용지 인근에 위치합니다. 처음 이 땅을 접할 때 목사님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하고 보니 종교용지가 부족하여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종교용지라고 이름 붙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통신선로도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땅이지만 어디 먼 시골에 있는 것 같은 종교용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로 만들어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실수인 이 땅에 예수그이름교회가 세워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있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앉은자리에서 상시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곳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는 잠겨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배당은 항상 열어놓고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쩌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이곳에서 근무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낱 건물에 어찌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예의주시하셔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저질러 여호와께 벌을 받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 비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그이름교회도 한낱 건물일 뿐인데 어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주야로 바라보시며 그 기도소리를 듣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곳에 가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야로 바라보시고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삯군 아닌 사명자로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마다 오리가 아닌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에 겨우겨우이긴 하지만 순종하며 감당한 설계자에게 참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류성호 담임목사님과 시공을 담당해주신 조삼제 장로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7월25일 최광호드림


설계보상비는 비과세이다.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 한다.

그런데 여러 번의 설계공모를 경험해 본 결과, 지자체가 이 설계보상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10%부가세를 납부하는 곳,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는 곳, 혹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처리방식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당연한거지’하는 마음으로 발행을 하면서도 ‘그나마도 적은 보상비에 10%까지 제하면 어쩌라는거냐’ 싶기도 했다.(어차피 설계보상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었다.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은 세무비전문가인 건축전문가가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해가며 작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 오류가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다. 11,000원짜리 냉면을 예로 들면, 11,000원짜리 냉면은 냉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으로 이루어저 있다.

1,000원의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 쉽게 얘기하면 냉면면발, 육수, 양념, 반찬, 물 등의 우리가 먹게 되는 재화와 냉면을 조리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각종 용역에 대한 세금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10,000원의 냉면값에서 월세, 직원월급, 각종 보험, 자재비 등의 모든 비용(5,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을 제외하고 이익으로 남은 5,000원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로 정하고 있다. 세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이익 5,000원의 10%인 500원이다. 즉 우리가 11,000원짜리 냉면을 먹을 때 소비자인 우리는 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냉면가게 주인은 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설계보상비를 냉면값으로 비유해보면 어떤 지자체는 설계보상비에 대해 소득세인 500원만 납부하라고 하고, 또 다른 지차체는 부가세인 1,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혹은 아무것도 납부하지 말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 제일 읽기 난감한(싫은) 부분입니다. 설계보상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세법 16조부터 21조까지는 각 소득에 대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계보상비는 아무리봐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항 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는 19호 다목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고 싶어 설계공모에 참여를 하였으나 1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보상비는 19호 다목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1호의 ‘상금 혹은 포상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상금이냐 용역비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소득세법 제12조 5호 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1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설계보상비가 기타소득 중 상금에 해당된다면 그 상금은 비과세 즉 세금의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제4조(과세대상)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용역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급받은 말 그대로의 보상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설계보상비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설계공고나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설계보상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설계보상비는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며 많이 들었던 말이 ‘근거 가져오세요’라는 말이다. 인허가를 해오다보면 공무원들도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관련근거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중 하나라고 보면, 이 기회가 설계보상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ps
추가로 같은 업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 중에 세무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저희의 법률해석 및 논리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해당연구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논리가 옳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건축설계 공모지침 제21조 에 해당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혹이라도 내용이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2015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4년 1월1일 사무실을 시작하여 2년차를 마무리하였고, 어느정도의 성과도 낼 수 있어 감사한 2015년을 보내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데이타는 엑셀로 정리하고 있어, 수주와 매출 그에 따른 프로젝트 비용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직,간접비까지 소규모 사무소에 어울리지게 과하게 짜여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정도의 손실 혹은 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 초기의 불안한 마음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 단한건의 수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 이 정도 금액의 손해를 보겠구나. 이 정도 손해라면 해볼만하겠구나는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의 관리를 말합니다. 다행히 수주를 단한건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데이터중에서 그나마 웹상에 공개할 수 있는 실제투입된 맨아워 데이터를 공개해보고자 하며, 목적은 주변에 새롭게 사무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2015년 1월첫날부터 2015년 12월 마지막날까지의 저만의 맨아워데이터입니다.

먼저 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야근하기 싫어하고 특근하기 싫어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 시간에 집에 한시간이라도 일찍가서 애들에게 책이라도 한권더 읽어주기를 좋아하는…. 많은분들이 생각하는 건축가의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쪽입니다.(건축가는 꼭 그래야만 하는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스킵하겠습니다) 따라서 카톡도 가급적이면 업무에만 사용하려고하고 보통 8시쯤 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5시쯤은 녹초가 되어서 ‘헉헉! 이제 더이상은 일못하겠다’ 하며 마우스를 내려놓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표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1) 공통업무라함은 휴가라던가, 답사, 교육, 외부강의등으로 정의됩니다. 203시간중 휴가가 130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마케팅업무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니거나 웹상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영업/마케팅활동과 입찰활동,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말하며, 총318시간중 영업/마케팅 활동에는 총 318시간중 24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3) 경영업무는 작은회사이긴 하지만 자금을 관리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활동이며 총 109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4) 진행프로젝트는 실제로 계약이후에 설계업무를 진행한 프로젝트로 실제로 업무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5) 현상 및 제안서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공공영역의 각종 공모전에 참가한 시간이며 제안서는 민간영역에 제안서를 제출한 작업들입니다.
6) 야근이라함은 6시 이후의 근무시간을 말하며 특근이라함은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의 업무를 말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총 100%의 시간중 계약이후 매출된 관련된 진행프로젝트에 투입된 업무는 전체시간중에 37.5%에 불과합니다.
2) 현상설계 혹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전체시간중 37.2%를 차지합니다만 실제로 저희회사의 경우 이 37.2%의 시간중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경우는 단한건도 없었습니다. 37.2%의 투입시간중 단 1~2건이라도 매출로 연결이 되었다면 거창하지만 경영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것 같습니다.
3) 야근및 특근시간은 제 특성상 전체 업무시간중 19.2%에 정도이지만(그래도 많은것 같네요) 주로 현상설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무래도 현상설계의 특성상 야근 및 특근은 피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4) 제안서 작업의 야근 및 특근시간이 적은 것은 아무래도 민간영역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야근 및 특근시간을 스스로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영업마케팅업무와 현상 제안서 업무를 포함하면 총50.0%의 시간을 수주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50%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6) 이 맨아워 데이터가 매출과 연동되어서 분석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시간과 매출금액이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주한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맨아워를 투입한 프로젝트도 있고, 수주한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과한 맨아워를 투입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7) 어찌되었든 37.5%의 진행프로젝트 투입시간으로 2015년은 어느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8) 37.5%를 기준으로 직원채용의 시점에 대한 기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분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사무소에서 이런관리가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대표 개개인의 취향 혹은 성격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 애석하게도 이런 관리가 필요한 스타일인지라 이렇게 관리를 해보고 있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분들께서 사무소의 오픈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오픈을 하신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깊은 내용은 아닐지언정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2015년을 정리하면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2016년의 첫째날 2시간은 인력관리로 기록해놓아야겠습니다.


네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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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아키텍스의 모든 명함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명함입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나온 명함은 모두 같지만 “좋은건축은 삶과 생명을 회복시킨다”라는 노드아키텍스의 가치를 담은 도장을 한장한장 직접 찍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잘찍힌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흐리게 찍힌것도 있습니다. 노드아키텍스의 건축도 인쇄소에서 찍어나온 모두 같은 모습의 건축이 아닌 각자의 스토리를 담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가보겠습니다.

네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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